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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화학기술의 진보를 확신하며 고객과 항상 함께 전진합니다.”

 

YMC Group 야마무라 회장 

 

 

 

 

YMC 최신 정제 기술 소개

 

 

 

 

 

 

 

 YMC 한국 지사 소개

 

 

 

 

YMC 그룹은 1980년 회사 창립 이래,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 정제 기술을 주목하여,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고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자」 라는 신념 아래 수많은 제품을 개발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고객에게 수준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상담 및 문의 등에는 당사의 축적된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필요한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항상 정진하고 있습니다.

YMC 그룹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질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항상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YMC 그룹은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분리 정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실험실용에서부터 공업용에 이르기까지
첨단 제품 및 기술 개발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Mechatronics와 Electronis 등 다양한 주변 기술과 분리 정제 분야를 연계하여 융합 기술을 구축하였고,
미세 합성 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실리카 충전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YMC 그룹은 이와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연구 성과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사업내용

오늘날의 화학 기술의 세계는 잇단 새로운 물질, 소재,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화학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모두가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화학 기술에 대한 세상의 요구는 더욱더 높아지고, 다양화되어, 화학 시료의 영역은 관련 기술과의 융합이 이루어져, Fine Chemistry, Bio Tehnology, Fine Ceramics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른 확대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화학 기술의 진보는 쉴 틈도 없이, 무한하고, 눈부신 속도로 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진보를 보조하는 중요한 기술의 하나가, Liquid Chromatography를 이용한 물질의 분리, 정제 기술입니다.

YMC는 1980년에 창립 아래, 이 분야에 있는 독자 기술의 확립과 개발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뛰어난 기술을 접목한 많은 제품을 생산했고, 연구기관이나 산업계의 판매를 통해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Liquid Chromatography 분석할 수 있다면, 양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모두 분리, 정제할 수 있다.
즉, Analytical HPLC로 얻은 결과는 Preparative에서 Pilot, Process Scale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 분리, 정제할 수 있다는 기본 전제 아래에서, 연구실 규모에서 공장 설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화학의 한없는 진보에 꿈을 맡겨, 새로운 시대의 창조에 공헌해 가겠습니다.

또한 YMC KOREA는 YMC와 함께 보다 넓고, 보다 깊고, 보다 높은 화학 융합 기술의 세계에 도전을 계속하겠습니다.

YMC KOREA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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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약관이 변경되었을 시 게시판을 통하여 공지하거나 회원의 이메일을 통한 방법으로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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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약관적용 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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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이용자"란 "와이엠씨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와이엠씨코리아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개인회원을 말합니다.
  • 2."가입"이란 당사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가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3."회원"이란 "(주)와이엠씨코리아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이용자로서 "(주)와이엠씨코리아 홈페이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받으며 해당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4."와이엠씨코리아 ID"란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하고 당사가 승인하는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5."비밀번호"란 이용자가 회원ID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6."탈퇴"란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7.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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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당사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및 배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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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한 미통보 및 미수정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정지 및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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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규정에 위반되거나 회사의 소정 게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삭제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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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사는 회원이 다음의 행위를 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해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가.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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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마.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 바.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 사.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 아.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 3.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긴급하게 이용정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해 이용 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해 해당 회원에게 서면 혹은 전화 등으로
  • 4.회사는 이용제한 기간 중 그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용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 5.이용제한을 통지 받은 회원이 그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6.회사는 위의 이의 신청에 대해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17조 (손해배상)

와이엠씨코리아는 무료로 제공되는 홈페이지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와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8조 (면책 조항)

  • 1.회사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중지에 관한 책임을 면합니다.
  • 2.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 3.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4.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나 정확성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 5.회사는 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면합니다.

제 19조 (분쟁의 해결)

와이엠씨코리아와 회원간의 서비스로부터 발생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본 약관의 해석, 수행, 종결 등과 관련한 최종 판결은 회사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

  • 1.이 약관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 및 상 관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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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1.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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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와이엠씨코리아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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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정보 :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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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회원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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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 2019. 6. 25.] [법률 제16021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 1.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2.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3.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5.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 23.>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 6.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23.>
  • 8.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28.]
[시행일: 2024. 7. 24.] 제50조

제 74조 (벌칙)

  •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 삭제 <2014. 5. 28.>
  • 삭제 <2024. 1. 23.>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